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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D-2) 소지자 졸업 후 체류안내

1. 대상

D-2비자 소지자로서 학위과정을 마친 자

2. 졸업 후 한국 체류
(1) 졸업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 본국 귀국
  • 체류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졸업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 귀국
  • 단, 상위과정 입학 또는 비자 변경 등 제외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기간 조정 신청 필수
3. 주의사항
  •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향후 한국비자 발급 및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국외 체류자의 경우 경희대학교 D-2비자로 입국 불가

유학(D-2)자격에서 구직(D-10)자격 변경

1. 허용대상
  • 평균학점이 3.0이상이거나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국내에서 취득한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유학생
  • 국내대학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위의 정보는 유학(D-2)비자 소지자 대상으로 안내되는 사항이며,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의 자세한 사항은 www.hikorea.go.kr 에서 확인 필요

2.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회 6개월 단위로 허가)

3.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3.5cm x 4.5cm) 1매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바탕에 천연색 정면 얼굴 사진)
  • 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평균학점 3.0 이하의 학생은 지도교수님 추천서 필요)
  • 구직활동계획서(별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재정능력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

4.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비자 및 체류자격 안내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문의전화(13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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