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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신청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함.

2. 신청대상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3.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

4.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유학생 담당자 확인 서명 필요)
  • 성적증명서
5. 허용범위

2개 장소까지 아르바이트 가능 (공통)

학년 한국어능력수준 허용시간
주중 주말·방학기간
1~2학년 3급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4학년 4급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6. 허용분야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7. 제한분야
  • 개인과외교습행위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8. 시간제취업 허가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하여 허가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 (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제 취업 조건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의 경우 불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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