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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2.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 신청
  • 국내에서 체류자격부여 또는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바로 신청
3. 외국인 등록 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재학증명서
  • 수수료: 3만원
  • 결핵 건강진단서 (아래 해당 국가 출신 학생에 한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4.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1~2주일 이상 소요됨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

(1)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 학교변경
  • 주소지 이전
(2) 준비서류
공통 해당자(아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변경된 주소지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주소지 이전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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