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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보험

외국인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치료비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경희대학교는 외국인학생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이외에 개별 가입을 원하는 학생은 외국인지원팀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방법
  1.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의료보험’ 항목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2. 학기중 월요일 3시 30분~5시 30분에 외국인지원팀에 방문해서 보험카드를 수령합니다.
보험금 환급 신청방법
  1. 병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본인의 통장사본, 간단한 치료사유서 (성명,외국인등록번호 반드시 기입)를 작성하여 학기 중 매주 월요일 글로벌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2. 의료공제회비(의료회비, 등록금 고지서 납부) 13,000원을 납부한 외국인학생은 병원 사용비용의 30%를 추가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유학생 보험 보상내용
  • 상해·상해후유장해 / 질병사망 : 10,000,000원
  • 국내체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 질병으로 사망 시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입원의료실비 (국내입원) 50,000,000원 국내체류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상해통원의료실비 (국내외래) 250,000원 국내체류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상해처방의료실비 (국내처방) 50,000원 국내체류 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 8천원

질병입원의료실비 (국내입원) 30,000,000원 국내체류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최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보상)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상해의료실비 (국내외래) 250,000원 국내체류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처방의료실비 (국내처방) 50,000원 국내체류 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 8천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 중에 따른 우연한 사고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2 만원

외국인특별비용
30,000,000원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반 중 조난된 경우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 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 수행의사, 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공제금액 : 2 만원

유의사항
  1. 보험가입시 받게 되는 ‘보험가입안내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고 발생시, 본인이 받게되는 지급 범위 및 절차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는 2/7월 중 등록금 납부 전이나 매학기 첫째 주 내로 글로벌센터를 방문하여 유효한 보험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 타보험가입자 : 보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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