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브컨텐츠 전체영역

공지사항

서브컨텐츠 영역

[중요]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19-07-09 16:08 / 조회수 : 52,505
(필독)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법률 제16238호(‘19.1.15.)
2.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23호(‘19.6.26.)
 
위 호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등 에게도‘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나, 유학생(D-2, D-4)‘21.2.28.까지 당연가입제도가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19.7.16.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033-736-2581)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외국인지원팀
외국인지원팀
업무안내
오시는 길
외국인입학
입학공지
입학요강
자주묻는 질문
입학상담
교원지원
Faculty Visa
I-faculty House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숙사 공지사항
일정
사진첩
Engddsh Track
Download
유학생활정보
Global Zone
외국인 학생회
외국인 동문회
취업지원
학생지원
학사안내
장학
비자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