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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21-08-20 10:21 / 조회수 : 14,829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시행 안내

1)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및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참여가 어려운 학생
           ※ 부득이하게 수업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공결제도 사용가능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신청서(붙임), 관련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접종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3) 인정기간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4) 출석 인정 방법 : 교강사가 학생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5)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통한 출석 인정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 대면 및 비대면 병행수업은 출석 인정 신청일의 수업 운영 방식이 대면수업 또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일 경우에 한하여 출석 인정 
    나.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석 인정 기간 내 강의콘텐츠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 기간 연장 협조 안내 필요  
    다. 시행일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 Approval of school attendance 
1)For  COVID19 Vaccinated Students who have abnormal reactions after vaccination
     ※ Attendance approval possible when vaccinated during the middle of the semester
2) Required documents : School attendance approval form(attachment2), related certification(Proof of COVID19 vaccination)
     ※ Apply within 10 days from vaccination 
3) Approval possible up to 2 days including the day of vaccination
4) A professor confirms submitted documents and approve attendance
5) Notes 
    a. Attendance approval is only possible for face-to-face classes and real-time online classes.
      -If a class goes both online and offline, attendance approval is only possible when the class on  applied date is face-to-face or real-time non-face classes.
    b. In the case of non-real-time online classes, if it is impossible to watch lecture contents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due to vaccination, ask a professor for a extension of the period.
    c. Starting from the fall semester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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