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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대행】 2020-2 비자연장대행 신청 안내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20-07-14 13:45 / 조회수 : 2,594
19.12.1. 이후 중국을 출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단체 접수 신청 필수

외국인지원팀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 별도 있음)

서울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접수 기간 : 2020.07.23 2:00~5:00 (8월, 9월 일정은 추후공지)
  - 단체접수 장소 : 청운관 지하1층 글로벌존
  - 단체접수 내용 :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
  - 대행업체 연락처 :  중국어 위쳇     베트남어 카톡   영어 한국어 카톡
[D-4 ---> D-2 변경신청일시]

[제출서류]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및 위임장 ((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방문)
2. 여권복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사진 1매 (흰색배경, 3.5*4.5cm)
5. 표준입학허가서
6. 최종학력 입증서류
7. 은행잔고증명서 (2,000만원 이상)
8. 부동산 계약서
9. 사유서 (해당자만)
* 베트남 국적 학생들은 공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해야함.
※ 주의사항
1. D-2 변경신청자
- 사유서 제출자 (어학당 재학생 :직전학기 혹은 평균출석률70% 미만 )
2.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기숙사 혹은 고시원 관리자에게 숙소제공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함.
3. 사유서 작성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로 기재

[D-2  연장 신청]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방문)
2.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방문)
3.여권 복사본
4. 외국인등록증 원본
5. 전학기 성적증명서
6. 부동산계약서 사본
7. 은행잔고증명서 (해당자 / 500만원 이상)
8. 사유서 (해당자)
9.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
※ 주의사항
1. D-2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직전학기 혹은 전체학기 평균성적이2.0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확인서와 사유서 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2.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기숙사 혹은 고시원 관리자에게 숙소제공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함.
3. 사유서 작성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로 기재

[외국인등록증 신청]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방문)
2.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방문)
3. 여권 복사본 (인적사항&입국비자면)
4. 사진 1매 (흰색배경, 3.5*4.5cm)
5. 재학증명서
6. 부동산 계약서 사본
 

외국인지원팀 02-961-9286~7
비자대행 연락처 Chinese counseling - wechat ID : JYP-JJ English & Korean Counseling kakaotalk ID : on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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