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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19-07-09 15:38 / 조회수 : 5,330
(필독)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법률 제16238호(‘19.1.15.)
2.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523호(‘19.6.26.)
 
위 호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등 에게도‘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나, 유학생(D-2, D-4)은 ‘21.2.28.까지 당연가입제도가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19.7.16.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033-736-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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