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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비자연장대행 신청 안내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19-03-13 10:51 / 조회수 : 3,391
외국인지원팀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자연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시]

2019년 3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2:00- 오후5:30 글로벌존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국문, 중문,영문)

◾ 기타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 주소지 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 외국인지원팀의 체류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지원팀 02-961-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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