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Life)
◾ 기타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 주소지 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 외국인지원팀의 체류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지원팀 02-961-9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