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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제외 안내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21-12-06 10:39 / 조회수 : 2,169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의 보험에 의거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02-2126-2713)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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