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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韩国法务部关于终止免办再入境许可政策以及长期滞留人员“再入境”提交诊断证明的通知

작성자 : 외국인지원팀(ISSS)
작성일 : 20-05-25 13:48 / 조회수 : 32,736
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나.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한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위·변조 서류 또는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효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1、终止免办再入境许可政策以及终止后申请再入境许可的相关说明
▪ 2020年6月1日起,韩国外国人登记证持有人离开韩国后“再入境”的,需要依照《大韩民国出入国管理法》第三十条规定办理再入境许可手续。如果不办理再入境许可离开韩国,其持有的外国人登记证将被注销。
▪ 但外交(A-1)、公务(A-2)、协定(A-3)及旅外同胞(F-4)滞留资格持有人无须办理再入境许可手续可直接“再入境”。
▪ 群众可就近前往出入境机关(含机场)办事大厅办理再入境许可业务。
 
2、长期滞留人员“再入境”提交诊断证明的相关说明
▪ 2020年6月1日起,持再入境许可的韩国外国人登记证持有人(外交A-1、公务A-2、协定A-3、旅外同胞F-4资格者除外)须在当地出发日前48小时内接受新冠病毒相关检测,并“再入境”时持有注明其诊断内容的诊断证明。
 
《诊断证明相关注意事项》
■ 诊断证明仅限韩文或英文版,且须由在当地登记的有效医疗机构出具才有效;
■ 诊断证明上必须注明:是否有发热、咳嗽、怕冷、头痛、呼吸困难、肌肉酸痛、肺炎等症状以及检测人员和检测日期(须在当地出发日前48小时内接受检测);
■ 诊断证明上无须注明新冠检测结果是否为阴性(Test Negative),但注明其内容可被视为明确有效的新冠相关诊断证明。
 
▪ 不持有诊断证明的、伪造变造有关材料的、提交虚假文件的,一经发现将被拒绝登机或入境等受到不利影响。
▪ 但在入境前获发由韩国驻外使领馆出具的有效“免除隔离书”的人员例外,无须持有诊断证明也可“再入境”。
 
详细内容请参考公示文件:
 
문의 사항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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